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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관세청장 인사 개입' 고영태, 징역1년 법정구속

법원 "비선실세 인사 개입해 청탁 실현···죄질 무거워"

2018-05-2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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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관세청장 인사에 개입해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고영태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의연 부장판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징역 1년에 2200만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선고 이후 고씨의 보석 신청이 취소돼 바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고씨는 대통령 비선실세 최서원씨의 인사개입에 관여해 지인을 통해 추천 받은 사람을 추천했고 이후 인사청탁 대가로 금품을 요구해 수수했다”며 “공직 인사에 영향을 미쳤고 그 청탁이 실현된 점에 대해 범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또 “고씨 측은 청탁 이후 인사가 이뤄지기 전 금품 수수가 없었다고 하지만 이후에 금품을 받았기 때문에 유죄”라면서 “다만 청탁 결과에 비해 수수한 금액이 크지 않고 동종전과가 없는 점을 감안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고씨는 2015년 인천본부세관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가까운 상관인 김모씨를 세관장으로 승진시켜 달라는 청탁을 받은 후 사례금 명목으로 2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이외에 주식투자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와 사설 경마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세관장 인사 관련 알선청탁을 하고 금품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가 지난 3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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