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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의원, 채용비리 근절 3법 대표 발의…"채용비리 연루시 임원 선임 금지"

"성별·출신학교 차별 금지…채용비리 합격자 채용 취소"

2018-05-24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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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문지훈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채용비리로 입사한 지원자의 합격을 취소하고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람을 금융회사 임원으로 선임하지 못하도록 하는 채용비리 근절 3법을 발의했다.
 
24일 정치권과 금융권 등에 따르면 심 의원은 이날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는 성별을 비롯해 출신학교 등 능력과 관계없는 임의적 기준으로 채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과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채용 과정에서 청탁이나 금전적 이익 제공이 있었을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채용 과정에서 남녀를 차별한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에는 남녀 차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처벌 수준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채용비리에 연루된 사람이 금융사의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도록 한다.
 
심 의원은 "'왜 민간기업의 자율성을 침해하느냐'는 강변이 들리지만 공정과 기회의 균등은 시장경제와 자유주의적 가치의 요청사항"이라며 "청년들의 성실한 노력이 제대로 평가받는 공정한 채용과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와 사회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 사진/뉴시스
 
문지훈 기자 jhmoo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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