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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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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 투표 불성립으로 국회 통과 '불발'

야당 불참 속 의결정족수 192명에 미달

2018-05-2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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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대통령 개헌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국회가 24일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 개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했지만 의결정족수에 미달하면서 ‘투표 불성립’이 선포됐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대통령 개헌안을 상정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중심으로 기명투표를 진행했지만 본회의 참석 인원이 의결정족수 192명을 채우지 못해 투표가 성립돼지 못했다. 정의당을 제외한 야당은 문 대통령이 개헌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하며 본회의에 불참했다.
 
헌법에는 개헌안에 대해 ‘60일 이내 의결’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 다시 표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통령 개헌안은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실효적 의미가 사라지게 됐다.
 
정 의장은 “30여년 만에 추진된 개헌이 불성립돼 아쉽고 안타깝다”면서 “빠른 시일내 여야 합의로 개헌안을 내놓고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6월 안에 여야가 최대한 지혜를 모아 국회 단일안을 만들기 바란다”며 “더이상 미룰 명분도 시간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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