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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윤

현대상선, 내달 9일 대이란 제재품목 선적 중단

부산항 출항 컨테이너선부터 적용…"화주들과 상황변화 공유할 것"

2018-05-24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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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현대상선은 내달 9일 부산항 출항 선박부터 대이란 제재 품목의 선적을 중단한다. 미국의 대이란 경제제재에 대비하기 위한 조치 중 하나다.
 
현대상선은 24일 국내외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란 제제 품목으로 지정한 화물의 선적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선적 중단은 내달 9일 부산항에서 출항하는 선박부터 적용한다.
 
앞서 지난 8일 미국은 이란핵합의(JCPOA) 공식 탈퇴 선언과 이란 핵개발 지원국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경고했다. 이에 따라 현대상선도 제1국적선사로서 대응책을 마련했다.
 
대이란 수출 중단은 각 산업군 별 또는 품목별로 90일, 180일 유예기간이 주어졌다. 현대상선은 국내 수출 화물에 대해 유예기간 동안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수출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난 21일 국내외 고객들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한 것도 이런 조치 중 하나다.
 
사진/현대상선
 
현대상선은 한국이 제재 적용 예외 국으로 지정 될 수 있도록 외교부 등 정부 기관을 통한 외교적 노력을 요청하고 있다. 또 이란 제재 유예기간인 90일과 180일에 맞춰 제재 품목으로 지정된 화물들이 선적 되지 않도록 국내외 고객들에게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90일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은 운송 완료 기준으로 8월6일이다. 해당 품목은 흑연, 알루미늄과 강철 등 원자재와 반제품 금속, 금과 귀금속, 석탄, 산업 프로세스 통합 소프트웨어, 이란의 자동차 분야와 관련된 재료 또는 제품 등이다.
 
180일 유예가 종료되는 시점은 운송완료 기준 11월4일이다. 이란 항만 운영사, 이란 국영선사 이리슬(IRISL)·조선소 SSLI와 계열사, 이란 산 석유와 석유화학 제품 구매, 에너지 부문, 외국 금융 기관의 이란 중앙은행과 금융기관과의 거래, 보험 계약과 서비스 또는 재보험 등이다.
 
현대상선 관계자는 "이란 항만 기항, 환적을 통한 운송 가능여부를 파악하고 있다"며 "관련 수출 기업, 화주들에게 지속적으로 상황 변화를 공유하면서 공동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대상선은 이란항이 전면 봉쇄될 경우 대금회수와 이란 내 컨테이너 반출 등의 문제까지 감안해 기항 종료 항차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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