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신태현

서울시, 도시재생뉴딜 선정 절차 본격 착수

집값 안정된 중·소규모 사업지 대상…7월초 접수 후 8월말 발표

2018-05-24 10:28

조회수 : 4,472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서울시가 중앙정부 정부의 도시재생 정책인 도시재생뉴딜 선정 절차에 본격 착수한다.
 
서울시는 도시재생뉴딜 사업지 요건, 자치구 재정부담률 등을 담은 선정 기준을 마련해 24일 발표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서울 지역 10곳을 올해 신규 사업지에 포함시켰다. 서울시는 이 중 7곳을 평가·선정할 수 있으며 나머지 3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등 공공기관의 제안을 받아 국토교통부가 최종 선정한다.
 
선정 지역은 중·소규모(5만~15만㎡) 사업지로 우리동네살리기형 2곳, 주거지지원형과 일반근린형 5곳 등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우리동네살리기 사업지는 소규모 저층 주거밀집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권장 면적은 5만㎡ 안팎이다. 주거지지원형은 저층 주거밀집지역에서 이뤄지며 면적은 5만~10만㎡ 내외, 일반근린형은 골목상권 및 주거리가 대상지이고 면적은 10만~15만㎡ 안팎이다.
 
신청 사업지는 관련법이 정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인구·노후도·산업 등 쇠퇴지수 3가지 중 2가지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집값이 안정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에 한해 신청을 접수한다.
 
이미 국비나 시비가 투입돼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된 지역은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감안해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따라 국가공모사업 등을 통해 국비가 투입된 지역인 창신숭인·가리봉·해방촌이나 올해 마중물사업 완료를 앞둔 1단계 서울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인 성수동·장위동·신촌동·상도4동·암사동, 공공부문 사업이 마무리된 주거환경관리사업지역 등은 도시재생뉴딜 대상이 아니다. 개발이익 중심의 전면철거 방식 사업 지역 역시 신청할 수 없다.
 
자치구는 대상지를 최대 3곳까지 정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오는 7월4~6일 각 자치구의 신청을 받아 8월 대상지를 선정하고 국토부에 결과를 제출한다. 이후 국토부가 8월말 최종 사업지를 결정한다.
 
최종 선정된 7곳에는 국비가 모두 600억원이 투입되며, 국비 40%, 지방비(시비·구비) 60% 매칭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다. 지방비 중에서 서울시 부담은 90%, 자치구는 10%다.
 
이에 따라 총 사업비가 250억원인 일반근린형의 국비는 100억원이며, 나머지 지방비 중 서울시는 135억원 부담하고 자치구는 15억원 투자한다.
 
한편 서울시는 자치구 사업계획서 접수 기간 전까지 자치구 사업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어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계획서 작성을 힘들어하는 자치구를 위해 컨설팅도 진행할 예정이다.
 
지난 2월23일 서울시청 신청사에서 '서울형 도시재생 일취월장'이란 주제로 제1회 도시재생포럼이 열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 신태현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