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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엔진 결함에도 비행 강행…"권혁민 대표가 이륙 지시"

국토부 진상조사 착수

2018-05-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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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구태우·신상윤 기자] 진에어가 항공기 엔진 결함에도 무리하게 비행을 강행한 정황이 나왔다. 당시 정비본부장이었던 권혁민 진에어 신임 대표이사는 엔진 결함에도 이륙을 지시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으로, 진에어의 승객안전 의식을 보여준다.
 
진에어 항공기가 이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24일 대한항공직원연대에 따르면, 지난해 9월19일 진에어의 인천-괌 왕복편 항공기(LJ642편)에서 엔진 결함이 발생했다. 항공기는 이날 오전 9시40분 인천공항에서 괌으로 출발, 이튿날 오후 7시55분 다시 인천공항으로 돌아오는 일정이었다. 괌 국제공항에서 1시간10분 대기한 뒤 바로 이륙 예정이었다.
 
괌 국제공항에 착륙하자, 왼쪽 엔진이 꺼지지 않는 결함이 발생했다. 1번 엔진으로 연료가 계속 공급됐기 때문. 심지어 왼쪽 엔진에서 연기까지 났다고 당시 목격자는 전했다. 항공기 정비 계통을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엔진 관련 부품이 고장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연료가 계속 공급되면 화재 진압이 어려워지고 엔진 폭발 위험까지 있다"고 말했다.
 
진에어는 엔진 결함 발생 사실과 정비로 비행이 지연될 예정이라고 국토교통부에 보고했다. 국토부도 정비를 지시했다. 본지가 항공정보포탈시스템을 조회한 결과, 엔진 정비로 3시간40분가량 이륙이 지연됐다. 하지만 엔진 결함은 이후에도 지속됐다. 해당 항공기는 지난해 9월22일 인천공항에 내렸는데, 이번에도 왼쪽 엔진이 꺼지지 않았다. 괌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발생한 결함과 같았다.
 
대한항공직원연대는 당시 진에어 정비본부장이었던 권혁민 대표이사가 결함을 은폐하고, 국토부에 허위보고했다고 주장했다. 엔진 결함을 제대로 정비하지 못했는데 이륙을 강행했다는 것. 정비 결함 사실을 밝힌 제보자는 "권 전 정비본부장이 주변의 만류에도 결함을 은폐하고 운항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고의로 정비 결함을 은폐한 경우 과태료 50%의 가중처벌을 받는다.
 
대한항공 현직 조종사는 "괌에서 대기한 5시간 동안 엔진의 주요 부품을 교체하는 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비본부장 권한으로 이륙을 강행하기는 어렵다. 최종 윗선인 조양호 회장이 지시하지 않았겠느냐"고 추측했다.
 
복수의 항공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같은 결함을 안고 이륙할 수 없다. 항공사는 항공기에 이상이 생겨도, 이륙이 가능한 최소장비목록(MEL·minimum equipment list)을 제정해 운영한다. 다만, 엔진과 관련된 중대 결함은 MEL에 포함되지 않는다. 전세기를 투입하거나, 승객에게 양해를 구하고 부품을 교체해야 이륙이 가능하다. 그런데 진에어는 무리하게 승객을 태워 귀국편에 올랐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진에어 정비 결함에 대한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내달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그에 따른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2016년 9월 정비가 불량한 상태에서 항공기를 운항시킨 이유로 18억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바 있다.
 
구태우·신상윤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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