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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역전 막는다…"소득구간 아닌 소득상승분 감액"

2018-05-23 15:22

조회수 : 3,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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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소득이 조금만 늘어나도 그보다 더 많은 연금액이 깎이는 '기초연금 감액제도'가 개선된다. 일정 구간의 소득 인상분에 대해 일괄 감액하는 방식에서 실제 상승한 소득만큼만 감액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개선하는 내용의 기초연금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7월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며 올해 9월부터는 기준 연금액이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하지만 일부 수급자의 소득이 선정기준에 다소 미달한 경우에 기초연금을 전액 받게 되면 기초연금 수급자의 소득수준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소득 70% 이상인 사람보다 높아지는 불합리한 경우가 발생하곤 했다.
 
정부는 이러한 소득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기준 가까이에 걸쳐 있는 수급자의 경우 연금을 2만원 단위로 감액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그런데 2만원 단위로 감액하다보니 소득이 소폭 상승해도 연금이 감액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문제점이 나타났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20만7000원인 A씨는 12만원의 기초연금을 수령하지만 소득인정액이 5000원 상승하면 감액구간이 변경되면서 기초연금액이 10만원으로 줄어든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기초연금액을 구간별로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되면 실제 상승한 소득만큼 기초연금이 감액돼 구간별로 급여액이 급변동하거나 소득역전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해결된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이다.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113만8000원인 B씨의 소득인정액이 3000원 상승할 경우 현행 방식대로 하면 기초연금액이 2만원 줄어들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소득인정액 상승분인 3000원만 감액된다.
 
또 기초연금 제도 도입 이후 2만원으로 고정돼 있던 최저연금액을 기준연금액의 10%로 변경해 매년 기준연금액 인상에 따라 최저연금액도 인상되도록 변경했다.
 
다만 소득역전방지 감액제도를 실제 상승한 소득인정액 만큼 감액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은 전산시스템 개편을 거쳐 새로운 선정기준액이 적용되는 2019년 1월부터 도입할 예정으로 올해 말까지는 기존의 구간별 감액 방식이 유지된다.
 
보건복지부는 23일 기초연금 수급자와 비수급자 간 소득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연금 감액제도를 개선, 오는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노인들이 기초연금을 상담받는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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