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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표

면세점, 특허연장 권고안에 "다행이지만 부담 여전"

특허기간 10년 연장에 숨통…"10년 후에도 자동연장 필요"

2018-05-23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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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광표 기자] 면세업계 이목이 집중됐던 면세점 제도개선 권고안이 발표됐다. 권고안에 따르면 현행 5년인 대기업 면세점의 특허기간이 최대 10년까지 늘어난다. 면세점 특허권 획득을 위해 막대한 투자비용과 시간을 쏟아부었던 기업들의 불만을 일정부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권고안 발표 직후 면세업계는 사업 연장이 가능해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면세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여전히 개선할 부분이 많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차 면세점 제도 개선방안 권고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는 2015년 서울시내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각종 특혜 비리가 발생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번 권고안에 따르면 면세점 특허 기간은 기존 5년을 유지하되 대기업은 1회, 중소·중견 사업자는 2회 갱신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기업은 최대 10년, 중소·중견 기업은 최대 15년까지 면세점 운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신규 사업자 진출과 관련된 기준도 새롭게 제시했다. 광역지자체별로 관광객 수가 전년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하고,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하면 신규특허를 발급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허수수료는 현행 수준으로 유지시키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TF 권고안에 대해 면세업계는 긍정적 부분을 인정하면서도 아쉬움도 함께 드러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한국 면세산업의 세계적 경쟁력 유지와 사업 안정성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보여진다"며 "한국면세점의 세계적 경쟁력으로 평가되는 신뢰성(진품 판매)과 쇼핑 편의성(대형화에 따른 원스톱 쇼핑)을 유지하면서 면세점 사업자들의 사업 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5년과 10년이라는 차이일뿐 '갱신(결격사유가 없을시)'이 아닌 '심사'가 되풀이되는 현행 제도로는 장기적 경쟁력 강화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의원 시절 발의한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는 10년 단위로 자동 갱신 여부만을 심사하는 방식으로 특허기간이 정해졌다. 하지만 관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현재의 입찰방식으로 변경됐다. 이로 인해 막대한 기회비용을 써가며 업계 전반이 출혈경쟁과 피로감에 빠지게 됐다는 볼멘소리도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계 입장에선 5년이나 10년이나 주기적으로 심사가 반복되는 건 결국 매한가지가 될 수 있다"며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다면 자동으로 연장해 주는 게 고용이나 투자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면세업계 관계자도 "제시된 안 중 수정된 특허제의 경우 5년을 10년 연장한다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는 수천억원의 초기 투자 비용이 드는 업계 입장에서 볼 때 큰 차이가 없다"며 "10년 후에 또 다시 고용문제 등 지금과 똑같은 문제점이 붉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아쉬워했다.
 
이어 "특별한 문제가 없을 경우 사업권이 연장되는 방향이 타당한데, 현행 제도는 홈쇼핑 등 기타 허가 산업과의 형평성도 맞지 않다"며 "면세업계 전반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TF가 특허수수료를 현행수준으로 유예한 것에 대해서도 업계는 냉랭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허 수수료는 최대 해당 연도 매출액의 1000분의 1 수준인 현행 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이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특허수수료 제도에 대해서 TF가 처음부터 수정안을 내지 않은 것과 유예로 가닥을 잡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는 추후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특허 수수료 제도 개선을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 2016년 5월 특허권을 반납하고 역사속으로 사라진 워커힐면세점. 당시 SK네트웍스는 수천억원의 투자계획을 세웠으나 입찰에서 탈락하며 전면 물거품이 됐다. 사진/뉴시스
 
이광표 기자 pyoyo8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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