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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보규

(경제·금융용어)기관투자자의 역할과 책임 강조하는 스튜어드십 코드

2018-05-23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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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오른쪽) 보건복지부 장관이 2018년 제1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너 일가의 전횡을 막고 지배구조를 투명화 하기 위해 스튜어드십 코드(stewardship code)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연기금과 자산운용사 등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유도하기 위한 자율지침입니다. 
 
서양에서 큰 저택이나 집안일을 맡아 보는 집사(steward)처럼 기관투자자들이 고객 자산을 관리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뜻에서 생겨난 말입니다.
 
기관투자자가 단순히 주식 보유와 그에 따른 의결권 행사에 머무르지 말고 기업과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고객의 이익을 키우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기관투자자의 기업 리스크 관리 소홀에서 비롯됐다는 판단에서 필요성이 제기됐고 영국이 2010년 처음으로 스튜어드십 코드를 제정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이 2016년 기관투자자의 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이란 이름으로 제정했습니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민간 자율규범이라 기관투자자의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이끌어내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정부에서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의결권 확대를 강조하고 있고 국민연금도 이르면 7월부터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이면서 그 위상이 높아질 것이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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