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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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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트릭스>의 각성한 네오처럼, 세상 모든 것을 재테크 기호로 풀어 전하겠습니다....
(보험재테크)저해지종신보험, 나중 환급금보다 지금 가성비가 중요

‘연금전환’보다 별도 연금상품 가입이 효율적

2018-05-23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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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신한생명은 최근 저해지 종신보험 상품인 ‘Stage 6大건강종신보험’을 출시했다.
 
이 상품은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경우 돌려주는 해지환급금을 줄이는 대신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를 할인한 저해지 종신보험이다. 보험료를 적게 내기 때문에 해지환급금도 줄일 수 있는 것이다. 사망보험금은 동일하다. 신한생명은 여기에 암, 뇌출혈 등 6대 질병 보장이 강화됐다. 신한생명은 “생보업계 최초로 뇌혈관질환과 허혈심장질환까지 보장한다”고 설명했다.
 
저해지 종신보험은 보험 재테크에 부합하는 상품이다. 기존 종신보험과 동일한 보장을 15~25% 저렴한 돈을 내고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가성비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반응도 좋아 관련 상품이 꾸준히 출시되고 있다.
 
국내에서 저해지 종신보험이 처음 등장한 것은 2014년, ING생명이 출시한 ‘용감한 오렌지 종신보험’이다. 이 상품은 해지환급금을 기존 종신보험의 50%만 지급하는 실속형(1종), 70% 주는 스마트형(2종), 기존 종신보험처럼 100% 다 주는 표준형(3종)으로 구성돼 있다. 보험료는 해지환급률이 가장 낮은 실속형이 제일 저렴하다. 기존 종신보험 보험료보다 25% 정도 싸다고 한다.
 
가입금액(사망보험금)은 4000만원부터 설계가 가능하다. 더 많은 보험금을 원한다면 더 많은 보험료를 내면 된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죽어야 보험금이 지급되고 보험계약도 소멸되는 상품이므로 당연히 만기환급금은 없다.
 
 
ING생명의 저해지 종신보험이 인기를 얻자 다른 보험사들도 비슷한 상품을 선보였다. 보장의 구조는 비슷하고 디테일에서 차별화를 한 상품들이다.
 
삼성생명 ‘실속든든 종신보험’은 보험금과 해지환급금의 적립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구성했다. 사망보험금은 정액으로 고정된 기본형과, 60세부터 20년간 매년 3%씩 늘어나는 체증형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해지환급금 재원을 어떻게 적립하느냐에 따라 저해지 환급형과 해지환급금 미보증형으로 나뉜다. 저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은, 보험료를 납입하는 동안에는 적립금이 일반 종신보험의 30%, 50%로 쌓이다가 보험료 납입이 끝나는 시점부터 적립금이 증가해 일반 종신보험보다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해지환급금 미보증형 종신보험은 정반대다. 보험료 납입기간 중엔 적립금이 제대로 쌓이지만 납입완료 후엔 해지환급금이 상대적으로 적다.
 
교보생명의 ‘교보스마트플랜종신보험’은 은퇴 후 생활자금 마련에 힘을 주었다. 계약자가 55세, 60세, 65세 중에서 은퇴시점을 고르면 해당 나이의 10년 전까지는 해지환급금을 일반 종신보험 대비 30%만 적립하다가, 그 10년 동안 매년 7%씩 늘려 은퇴시점에는 일반 상품과 환급금(적립금)을 동일하게 만들어주는 구조다. 보험가입 전반기엔 해지환급금을 줄인만큼 보험료를 낮출 수 있고, 후반기엔 생활비 등으로 쓸 수 있게 연금전환 가능한 적립금을 확보한다는 취지다.
 
한화생명의 ‘프라임통합종신보험’도 보험료 납입기간 동안 해지환급금을 줄인 대신 납입이 끝나면 기존 종신보험보다 환급률이 올라간다. 체증형으로 가입하면 55세, 60세, 65세부터 10년간 가입금액의 10%가 증액된다. 45세부터는 연금전환도 가능하다.
 
이밖에 미래에셋생명의 ‘시간의 가치’, ABL생명의 ‘소중한통합종신보험’ 등도 저마다의 특성을 보탠 저해지 종신보험으로 판매되고 있다.
 
저해지 종신보험에 가입하겠다면 보험료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해지환급금과 환급률이 높은 상품은 그만큼 계약자가 보험료를 더 낸다는 의미다. 해지환급률이 높다거나 나중에 보험금을 키워준다는 데 혹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상품을 고르는 것이 중요하다.
 
한화생명, 교보생명처럼 연금전환을 할 수 있게 만든 경우도 있는데, 그 연금의 재원이 해지환급금 재원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금액이 크지도 않고, 그렇게 생활비로 헐어 쓰기엔 너무 오랜 기간 공들여서 우려낸 사골 같은 돈이다. 노후생활비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연금상품에 가입해 준비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다.
 
보험가입액 규모에 따라 최대 5%까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거나, 은퇴시점에 추가 적립금을 지급하는 상품도 있으므로 가입 전에 반드시 비교해 보고 선택해야 한다.
 
김창경 재테크전문기자 ckkim@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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