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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진통'…중기업계 "식비·숙박비는 포함돼야"

여야, 산입범위 내 정기상여금 등 포함 여부 합의 실패…24일 논의 재개

2018-05-2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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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나볏 기자]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진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종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속도를 우려하는 중소기업계는 선진국의 경우 상여금과 숙박비까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대부분 포함돼 있다며 국내도 이같은 기준에 맞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어렵게 재개된 최저임금 산입범위 개정안에 대한 협상은 결국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22일 결렬됐다. 고용노동소위에서 전날 오후부터 이날 새벽까지 논의가 진행됐지만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산입범위 논의를 최저임금위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정의당과의 입장차를 좁히는 데 실패했다. 현재 논의의 쟁점은 정기상여금과 식비, 숙박비 등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여부다. 환노위는 오는 24일 오후 9시 고용노동소위를 열고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논의를 다시 이어갈 예정이다.
 
이날 여야 간 협상 진행 중 양대노총과 경총이 최저임금 산입범위 문제를 최저임금위로 돌려보내 논의하자고 합의했다는 소식에 긴장감이 고조되기도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의 환노위 방문 이후 국회 논의를 이어가는 데 다시금 무게가 실린 상황이다. 
 
중기업계는 산입범위 논의는 국회에서 이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사정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가 지난해부터 산입범위와 관련해 논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현재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이 노동계에 편중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심의위원회 공익위원이 친노동계 인사임을 감안시 노동계에 뜻대로 끌려가고 올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사업장은 30인미만이 84.5%로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당면현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결정하는 주체는 최저임금제도 시행규칙에 나와있는 부분으로, 최저임금위든 고용노동부든 국회든 결정하면 된다. 최저임금위가 지난해 노사정 의견 합의에 실패했으니 이제 국회에서 합의하려 하는 것"이라며 "최저임금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중기 현실을 두고 지혜로운 방안을 짜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기업계에서는 사실 상여금보다는 숙박비와 식비의 포함여부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월 상여금의 경우 중기에선 집행되고 있는 곳이 거의 없는 게 현실이기 때문이다. 이재원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중기 입장에선 숙박비와 식비가 중요하다. 특히 외국인 노동자의 경우엔 이게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상여금의 경우엔 사실 중기에선 월 상여금을 주는 곳이 별로 안된다. 매달 고정으로 드는 숙박비나 식비가 반드시 산입범위에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여부는 코앞으로 다가온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법정시한은 오는 6월28일이다. 중기업계는 그 전에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에 이르지 못하면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작년에 최저임금을 올릴 때 중기중앙회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정상화 화고 지역별, 업종별로 차등화한다는 조건으로 찬성했다"며 "최저임금 산입범위 정상화 등 전제조건이 선행되지 않으면 내년도 최저임금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잘라말한 바 있다.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용노동소위원회에서 임이자 위원장이 모두발언하고 있는 모습. 이번 소위에서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이 골자인 최저임금법 개정안 등이 논의됐으나 합의도출에는 실패했다. 사진/뉴시스
 
김나볏 기자 freen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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