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양진영

금감원, 하반기 금융권 소비자정보 공시 실태점검

금감원, 금융상품 정보 제공에 대한 설문결과·향후계획 발표

2018-05-22 12:00

조회수 : 5,053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협회들과 금융사의 소비자정보 공시 운영 실태를 점검하기로 했다. 금감원 설문조사 결과 금융거래 과정에서 소비자들이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얻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설문조사 결과 발표 및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금감원은 소비자보호 실태 평가시 금융회사의 소비자정보 제공 적정성 및 접근 용이성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하고,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 및 금융협회 사이트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접근경로를 단순화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파인에는 소비자가 금융상품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는 메뉴가 신설되며 금융협회에서는 소비자정보포털 구축 등을 통해 소비자가 쉽게 찾고 비교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금융상품 정보가 제공될 방침이다.
 
이번에 발표된 금감원의 공시 체계 점검은 최근 금감원이 실시한 설문조사 ‘금융소비자리포터’의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4%(87건)가 금융상품 정보 취득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정확하고 신뢰성이 높은 정보를 찾기 어려움’을 꼽았다.
 
특히 인터넷에서 본인이 원하는 정보에 적합한 내용을 찾기 어렵거나(29.9%, 58건) 거래하는 단계에서 어떤 정보가 필요한지 알기 어렵다(29.4%, 57건)는 응답이 많아 소비자들이 적절한 정보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단계별로 선별된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는 응답도 48.4%에 달했다.
 
응답자들은 금융상품 가입전, 금융상품 특성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도울 수 있는 정보(금융상품 장·단점 비교)나 이자율 관련 정보들을 원했으며, 금융상품 가입단계에서는 기본 서류(가입서식·약관·상품설명서 등)에 관한 정보 및 연체이자율, 중도상환수수료 부과기준 정보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어 금융상품 가입 후에는 기간 수익률 또는 해약환급금 등 손익관련 정보 및 만기·해약청구 관련 정보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 금융상품의 유형별로는 대출성 상품(181건)과 투자성 상품(150건)에 대한 금융정보가 제공돼야 한다는 응답이 많았다. 예금성·보장성 상품에 대한 필요성은 각각 129건에 그쳤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금리에 영향을 받는 대출상품 및 수익률 변동에 민감한 투자성 상품에 대한 정보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가 원하는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상품 거래단계별로 적합한 정보를 선별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라며 "또 소비자에게 많은 정보를 다량으로 제공하기보다 중요도 높은 핵심정보 위주로 제공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올해 하반기 금융협회들의 소비자정보 공시 운영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사진/뉴시스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 양진영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