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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경찰청장 "후보등록 후라도 김경수 의원 조사 검토"

"드루킹 사건 수사, 특검 시행 전까지 계속…특검이 수사하게 된 것 아쉬워"

2018-05-21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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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경찰이 특검 시행 전 까지는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송인배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 대한 조사 등 수사를 계속 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이든 검찰이든 수사기관에서 수사가 종결돼야 하는 문제가 특검으로 가게 된 것은 경찰 입장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서 "전반적인 것은 특검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이지만 서울지방경찰청에서는 기본적으로 특검이 출범하기 전까지는 수사를 꾸준히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청장은 김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에 대해서도 "서울청에서 준비가 끝나면 후보등록 이후에라도 특검 시작 전이면 조사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송 비서관이 드루킹(본명 김동원)을 지난해 대선 이전에 만난 사실과 김 의원과 드루킹 두 사람을 만나게 해 준 사실에 대해서는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했다.
 
경찰은 김 의원을 지난 4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뒤 김 의원이 드루킹의 댓글조작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등을 확인했으나 이렇다 할 단서를 잡지 못했다. 하지만 드루킹이 지난 17일 김 의원에게 매크로 작동을 시연했다는 내용의 '옥중서신'을 조선일보로 보내 상황이 급변했다. 이에 김 의원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다.
 
한편, 청와대가 송 비서관이 지난해 대선 이전 드루킹을 만난 적이 있고, 김 의원을 소개한 사람도 송 비서관이라는 사실을 인지한 뒤 민정수석실에서 조사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상황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49명 중 찬성 183명으로 이른바 '드루킹 특검법'을 통과시켜, 드루킹 사건은 특검에서 조사하게 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첫 특검이다.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 씨가 지난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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