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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해외법인서 국내법인으로 옮겨와 퇴사해도 양쪽 퇴직금 인정"

"홍콩법인에서 받은 퇴직금은 자체 위로금으로 봐야"

2018-05-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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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다국적기업의 해외법인에서 일하다 국내법인으로 돌아온 후 퇴직했을 경우 두 군데에서 일한 기간을 합해 퇴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4부(재판장 조미연 부장판사)는 A씨가 퇴직한 다국적기업인 B사를 상대로 낸 퇴직소득세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서울법인뿐만 아니라 홍콩법인에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약 9년10개월을 기준으로 한 10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홍콩법인에서의 근무기간이 근속연수에 포함되지 않음을 전제로 한 B사의 퇴직금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또 “B사는 A씨가 홍콩법인에서 서울법인으로 이전한 것을 전출로 판단해 A씨의 퇴직금 정산은 B사에 입사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할 것을 예정했다”며 “A씨가 홍콩법인에서 서울법인으로 전출됐을 때 법인이 가입했던 홍콩 퇴직연금 일부를 받았지만 이는 홍콩법인 자체 퇴직금(위로금)으로 인정될뿐 B사를 퇴직하면서 받은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씨는 2006년부터 2015년까지 홍콩법인에서 근무했고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법인에서 2016년까지 근무하다 퇴사했다. B사의 서울법인은 A씨의 퇴직금을 서울법인에서 근무한 기간만을 적용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했다. 이에 A씨는 홍콩법인에서의 근무기간도 근속연수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원천징수된 소득세 일부를 환급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서울행정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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