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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대법원 "방화대교 램프 붕괴 사고 책임자 모두 유죄"

"원심 유죄 판단 모두 정당"…상고 기각

2018-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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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대법원이 방화대교 램프 붕괴 사고 당시 업무상 과실치사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시공사 관계자와 설계자 등 피고인 전원의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방화대교 램프 붕괴사고와 관련해 업무상 과실치사·치상 혐의 등으로 기소된 공사 관계자, 설계자와 시공사, 감리업체 등 피고인 전원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유죄를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며 “이들이 필요한 심리를 다 하지 않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는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판시했다.
 
이들은 지난 2005년부터 방화대교 남단 접속도로 건설공사에 참여한 시공사, 감리업체 관계자 및 설계자로 2013년 7월 고가램프 상판 붕괴 사고로 근로자 2명을 사망하게 한 혐의로 1심에서 모두 징역 6개월~2년에 집행유예 1~2년형을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사 관계자들이 자신의 역할을 소홀히 하면서 책임을 미루다 부실공사와 붕괴에 이르렀다”며 “시공사와 그 관계자들의 과실이 가장 크고, 책임감리를 담당한 감리업체 및 관계자들, 하도급 업체 및 관계자들 순으로 과실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밝혔다.
 
다만 2심에서는 설계자 A씨에 한해 “안전성 검토를 누락한 업무상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1심에서 선고한 징역 6월, 2년 간의 집행유예기간을 징역 6월, 1년 집행유예로 줄여줬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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