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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시내버스 하차태그 의무제 시행

시 경계 외 노선 7월 20일부터 우선 적용

2018-05-15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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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문구 기자] 대전광역시는 오는 7월 20일부터 대전지역을 벗어나서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에 대해 하차태그 의무제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하차태그 의무제는 대전 진입 시 구간요금을 사전에 징수하여 시계 외 지역에서 승하차할 때 요금이 과다 지불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에 따라, 시계 외 노선을 이용하는 승객은 환승여부, 승하차 위치에 상관없이 무조건 하차태그를 해야 한다.
 
태그하지 않을 경우에는 하차 미 태그한 노선의 최대 구간요금과 이미 지불한 기본요금의 차액을 다음 버스 승차 시 징수한다.
 
하차태그 의무제는 시내버스 13개 노선과(21번, 32번, 34번, 46번, 62번, 63번, 72번, 75번, 107번, 202번, 501번, 607번, 1002번) 대전역~오송역 BRT 1개 노선(1001번) 총 14개 노선에 대해 우선 적용된다.
 
7월 20일부터 시행되는 대전 시내버스 하차태그 의무제 포스터. 사진/대전시
 
대전=이문구 기자 moongu197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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