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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노조와해' 삼성전자서비스 임원 '침묵'…구속 여부 곧 결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

2018-05-14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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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노동조합 와해 의혹에 연루된 삼성전자서비스 임원 등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결정된다.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최모 삼성전자서비스 전무, 윤모 상무, 공인노무사 박모씨, 함모 전 동래센터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심사)을 진행하고 있다. 최 전무 등은 심사 전 노조파괴 의혹을 인정하는지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 말을 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는 지난 10일 이들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삼성전자서비스 종합실장인 최 전무는 2013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협력사 노조 와해 공작인 '그린화' 작업 실무를 총괄한 혐의와 협력 4곳을 기획 폐업하고 그 대가로 협력사 사장에게 수억원대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4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염호석씨 장례를 노동조합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르도록 염씨 부친에게 회삿돈 6억원을 건넨 혐의도 있다.
 
종합상황실 책임자인 윤 상무는 최 전무를 도와 노조 와해 공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다. 윤 상무는 지난달 30일 한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검찰은 보강 조사를 거쳐 윤 상무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노조 파괴 전문업체인 '창조컨설팅'에서 수년간 근무한 것으로 알려진 박씨는 삼성전자서비스 노조와해 계획을 수립하고 수천만원을 받는 혐의를 받는다. 함씨는 삼성전자서비스 본사의 기획 폐업 지시를 충실히 이행하고 그 대가로 수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다스 소송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면서 삼성그룹이 노조 와해 공작을 벌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진행했다.
 
노동조합 와해 실무 총괄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서비스의 최모(왼쪽) 전무와 윤모 상무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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