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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법원, 김성태 폭행범 구속적부심 기각…"영장발부 적법"

구속 후 나흘 만에 김모씨 부친, 적부심 청구

2018-05-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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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원이 국회 앞에서 단식농성을 벌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의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3부(재판장 김범준)는 11일 김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김모씨에 대한 구속적부심을 열고 "구속영장 발부가 적법하고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다"며 김씨의 부친 청구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7일 김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연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는 5일 오후 2시쯤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드루킹 특검' 도입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 중이던 김 원내 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하다가 주먹으로 오른쪽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이외 국회 안에 무단으로 들어가고 체포된 뒤 지구대에서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에게 신발을 던진 혐의도 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모씨가 지난 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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