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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채

[카드뉴스] 국회 파행에도 실적쌓기용 입법남발

2018-05-10 17:55

조회수 : 8,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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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회 파행에도 실적쌓기용 입법남발
 
2)여야 의원들은 각종 법안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는 3월 30일 이후 멈춰 선 상태입니다. 이달 들어서만 하루 평균 25건 이상의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국회 정상화보다 ‘실적쌓기’가 우선이란 셈이죠.
 
3)5월 8일 기준, 20대 국회에서 발의된 의원 발의 법안은 1만 2329건입니다. 20대 국회 임기가 절반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발의 법안 수는 19대 국회 전체(1만 6729)의 73% 수준에 달합니다.
 
4)잠든 법안 위로 계속해서 법안이 새로 쌓이면서 졸속입법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법안을 무더기로 쏟아내는 이유 중 하나가 실적이기 때문입니다. 의정활동 보고서 기록을 채우거나 정당•시민단체 등이 수여하는 우수의원상 수상, 공천 점수 반영 등을 위한 것이라는 비판입니다.
 
5)활발한 입법은 긍정적인 면이 많습니다. 하지만 남발할 경우 무성의하고 부실해질 뿐입니다.
 
6)대형 이슈만 터지면 여론에 떠밀려 찍어내듯 만드는 법안도 문제입니다. 지난 3월 초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미투사건’ 이후 미투 관련 법안이 무더기로 발의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7)국회에 계류 중인 미투 관련 법안은 현재 130여건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30건이 사건 이후 제출된 것으로, 사건 바로 다음 날 나온 법안도 있습니다.
 
8)내용면에서도 기존 법안들의 표현만 일부 바꿔 ‘재탕’하는 경우가 상당수죠. 실제 다수의 유사 법안이 대안법안에 반영돼 폐기되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다른 법안에 반영돼 폐기된다는 것은 기존 법안을 재탕한 법안이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 조성대 한성대학교 교수
 
9)국회 내 입법보조기구의 열악한 환경이 부실한 법안 발의로 이어지는 악순환도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 중심의 입법보조기구 설치가 시급해보입니다.
/ “의원 개인의 입법 역량에 한계가 있는 데다 예산추계서와 같은 논거 분석을 도울 박사급 인력이 적어 내실 있는 법안을 발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 조성대 한성대학교 교수
 
조은채 인턴기자 apqq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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