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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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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포렌식 조사' 들어보셨나요?

2018-05-09 14:49

조회수 :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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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범죄가 끊이질 않는 요즘, 사정당국이 범죄 조사에 사용하는 '디지털포렌식 기법'을 들어보셨나요? 아래 기사를 참고해 유용한 정보 익혀두세요~
 
[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 조사·분석 체계를 갖추는데 집중하고 있다. 최근 불공정거래 등을 비롯한 범죄들이 갈수록 진화하고 있어 좀 더 숙련된 전자 감식 체계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검찰처럼 강제조사가 아닌 임의조사만 가능한 특성 등을 고려해 공정위에 특화된 디지털 조사 체계를 갖추는데 공을 들이고 있다. 공정위는 정교해진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증거 수집) 기법으로 한층 더 촘촘한 조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7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만들어진 공정위 '디지털포렌식 팀'은 지난해까지 단 4명의 인원만으로 불공정행위 조사 현장에서 전자 감식 업무를 담당했다. 그러나 지난해 6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취임하면서 디지털 조사 기법의 선진화와 증거 수집 능력 강화를 위해 9월 조직 확대에 나섰다. 새로 신설된 디지털포렌식과는 인원도 기존보다 5배 이상 많아진 22명으로 늘리고, 민간 전문가도 포함했다.
 
지난달에는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과 이에 따른 예규를 제정하면서 관련 제도도 전면 개편했다. 종전까지는 관련 고시가 있었지만 증거 수집과 활용, 기업 동의 등 세부 절차가 미비해 조사에 어려움이 뒤따랐다. 때문에 공정위는 우선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교하게 정비했다.
 
정비한 규정들을 보면 디지털 자료의 수집은 신뢰성이 담보된 전문가에 의해서만 시행되며 일시, 해시값 등이 기록된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또 수집된 자료는 현장조사 직후 포렌식시스템에 저장하고 사본을 따로 만들어 증거분석에 사용하도록 했다. 확보된 자료는 공공기록물 관리법에 따라 등록일로부터 5년 보관 뒤 폐기를 원칙으로 하되, 소송 진행 등 사유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두고 피조사업체의 요청이 있을 때는 자료 폐기후 확인서를 교부하도록 했다.
 
디지털포렌식 조사과정에서 피조업체의 참여권이 강화된 점도 눈에 띈다. 조사를 받는 업체는 디지털 자료의 수집, 등록, 폐기 등 과정에서 참관, 복사본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증거로 사용되는 자료에 대한 개인정보, 영업비밀 등에 대해 보호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부여했다. 이 밖에 공정위는 수집된 디지털 자료의 보안도 강화해 디지털포렌식시스템에 등록된 자료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삭제를 의무화했고, 증거분석이 끝난 자료는 시스템에서도 모두 삭제해 외부유출 가능성을 차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제도 정비로 피조사업체에서 수집한 디지털 자료에 대한 엄격한 관리는 자료 관련 보안사고나 오남용 등에 대한 피조사업체의 우려를 불식시켜 피조사업체의 조사 순응도를 높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정교화된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조사의 속도는 물론, 한층 더 촘촘해진 조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지털 증거 분석 기능 강화에 따라 공정위 사건처리 속도 개선과 양질의 혐의 입증자료를 더 빨리 더 많이 확보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디지털포렌식 기법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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