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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식

김경수, 오늘(3일) 경남지사 예비후보 등록…의원직 건은 국회법 136조 참고

2018-05-03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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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3일) 경남지사 예비후보 등록을 합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경남 창원에 있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일각에서 의원직 사직과 국회 본회의 처리 관계 등을 궁금해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는 6월 지방선거에 나서는 현역 의원들이 사직서를 제출했음에도 오는 14일까지 사직서가 처리되지 못하면 오는 6월 치러질 보궐선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하는 우려입니다.
 
국회법 제136조(퇴직)에 따르면 “의원이 ‘공직선거법’ 제53조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여 공직선거후보자로 등록되었을 때에는 의원직에서 퇴직한다”고 정하고 있으니 김 의원은 그대로 준비하면 됩니다.
 
이와 별개로 국회가 오는 14일 이전 김 의원의 사직을 의결해야 경남 김해을 선거구에 대한 보궐선거 실시가 확정된다는 부분은 아직 미결입니다. 일합시다.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늘(3일) 오전 10시 경남 창원에 있는 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직접 예비후보로 등록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앞서 어제(2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GM대책특위 협상결과 보고대회’에서 “한국GM이 향후 10년간 창원공장에 모두 8250억원을 투자키로 하고, 오는 2022년까지 5년동안 사실상 투자금액 전액을 집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사진/김경수 의원실
 
경남 창원에서 조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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