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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통일대교 점거·농성' 김성태 등 한국당 의원 6명 고발당해

일반교통방해·집시법 위반 혐의

2018-05-02 2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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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김영철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겸 통일선전부장의 남한 방문을 저지하기 위해 통일대교를 점거했던 자유한국당 의원 6명이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됐다. 안전사회시민연대와 노년유니온, 역사사랑모임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을 일반교통방해·집시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
 
피고발인에는 김 원내대표 외에도 김무성 의원, 장제원 수석대변인, 전희경 대변인, 주광덕 경기도당위원장, 함진규 정책위의장이 포함됐다. 김 원내대표 등은 2월24일 오후 6시30분쯤부터 약 16시간 동안 경기 파주시 통일대교 남단을 막고, 도로 위에서 야간 연좌 농성을 벌였다. 이에 김 부위원장 등 북한 대표단 일행은 2월25일 오전 10시쯤 남북출입사무소를 통과해 통일대교 동쪽 전진교로 이동했다.
 
이들 단체는 "자유한국당의 이틀에 걸친 통일대교 점거와 통행 방해는 주민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국가적으로도 커다란 물류 손실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이나 시민운동 하는 사람이 통일대교 점거와 같은 행동을 했다면 적어도 몇 사람은 구속했을 검찰이 자유한국당 의원들에 대해서는 어느 한 사람을 연행하거나 소환, 구속 조처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의아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그동안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시민운동가, 노동운동가 등 많은 사람에게는 교통방해죄와 집시법을 적용해 처벌받게 한 검찰과 경찰"이라면서 "일반 국민과 시민운동가에게 들이미는 잣대와 국회의원에게 적용하는 잣대가 다르다는 것은 정의의 저울이 똑바르지 않고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2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왼쪽부터)고현종 노년유니온 사무처장, 신정숙 역사사랑모임 회원, 최창우 안전사회시민연대 대표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 등 6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있다. 사진/안전사회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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