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최기철

'조현민 신병처리' 이르면 내일쯤 결정…불구속 가능성

경찰 "휴대전화 분석 결과 문자 등 삭제 발견 안돼"

2018-05-02 15:52

조회수 : 5,215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물벼락 갑질’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이르면 3일 조현민 전 대한항공 여객마케팅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강서경찰서 관계자는 2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회신 받은 디지털포렌식 결과 피의자 조 전 전무 등의 휴대전화에서 문자 등이 삭제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구속 요건인 증거인멸 가능성에 대한 확정적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말이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수습대책 정황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혀 조 전 전무에 대한 구속수사 가능성은 열려있는 상태다.
 
경찰은 조 전 전무를 정식 피의자로 입건한 뒤 피해자 2명을 포함한 회의 배석자 13명 중 12명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다. 또 지난 1일 조 전 전무를 불러 15시간여 동안 강도 높게 조사했다. 피해자와 피의자 조사에서 경찰은 조 전 전무가 사건 당일 업체 직원을 겨냥해 유리컵을 던진 것인지 여부 등을 집중 확인했다.
 
지금까지 조 전 전무가 받고 있는 혐의는 형법상 단순 폭행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다. 그러나 조 전 전무가 피해자들을 겨냥해 유리컵을 던졌다면, 이는 위험한 물건을 이용한 유형력 행사이기 때문에 특수폭행 혐의가 성립할 수 있다.
 
형법상 단순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특수폭행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무겁게 처벌된다. 조 전 전무도 경찰 조사에서 “사건 당일 유리컵을 던진 것은 맞지만, 사람이 없는 쪽으로 던졌다”고 주장했다.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기 전 취재진이 던진 질문에도 같은 답변을 했다.
 
법조계에서는 조 전 전무에 대한 구속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다만, 특수폭행죄 등 중한 죄에 대한 증거 확보나 증거인멸 등에 대한 확정적 단서가 나오지 않을 경우 경찰은 결국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것으로 보는 견해가 유력하다.
 
검사출신의 한 형사전문 변호사는 "상해의 결과가 없는 단순폭행은 중한 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쉽지 않고,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서는 '위력'이 있었다는 범죄소명 역시 쉽지 않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 전 전무에 대한 신병처리 관련해 “피의자, 피해자, 참고인 조사결과 및 확보한 증거 등을 종합 검토해 이른 시간 내에 신병 처리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 등에 관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된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2일 새벽 서울 강서구 강서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 최기철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