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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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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은어 '딱새와 찍새'

2018-04-27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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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학에서 기본적 개념 중 하나인 '특화'는 다른 사람보다 더 낮은 비용으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부분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산요소를 집중적으로 투입하는 걸 의미한다. 쉽게 말하면 자신의 능력을 가장 잘 발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다.

변호사도 '딱새'와 '찍새' 변호사가 있다. '딱새'는 소송을 전담하는 변호사며, '찍새'는 사건 수임을 위해 영업을 하는 변호사다. 이 때문에 수익 분배를 둘러싸고 갈등이 생기기도 한다. 로펌별로 비율은 다르나, 재벌 등 유명사건을 수임하면 비율이 다소 높아지기도 한다.  

대체로 경력을 평가받아 파트너로 입사하는 전관 변호사가 '찍새'를 맡는다고. 전관 변호사가 아니더라도 잦은 방송 출연을 하며 자신의 얼굴과 로펌을 알리는 '찍새' 변호사도 있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사진/뉴스토마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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