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기자
닫기
김응태

거래하기 전에 알아두자(5)

다세대와 다가구

2018-04-27 16:33

조회수 : 3,166

크게 작게
URL 프린트 페이스북
이번에 알아볼 부동산 얘기는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입니다. 그냥 지나치다 보면 같은 개념인 것 같지만 엄연히 구분해야 할 개념입니다. 차근차근 한 번 알아가보겠습니다.
 
 
한 견본주택을 찾은 방문객들이 내부를 보기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먼저 '다세대 주택'은 말 그대로 세대가 많은 주택을 말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빌라를 떠올리면 됩니다. 반면 '다가구 주택'은 주인이 하나인 단독 주택을 말합니다. 그래서 분양과 개별등기가 불가하며 3층 이하의 건물만 해당합니다. 
 
 
 
다시 '다세대 주택'으로 돌아가서, 주인이 여려 명인 다세대 주택은 한 동의 바닥면적의 합이 660제곱미터 이하, 4층 이하 주택을 말합니다. 만약 층수가 같고 연면적이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연립주택'으로 구분이 됩니다. 
 
 
 
반면 주인이 한 명인 '다가구 주택'은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이어야 하고, 세대수가 19세대 이하여야 합니다. 19세대가 있지만 주택을 대표하는 주인은 한 명이기 때문에 등기는 오로지 주인 앞으로 하나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등본을 조회하면 건물 전체가 조회됩니다. 
 
 
 
그런데 이 다가구 주택은 조심해야 할 게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집주인의 대출은 확인할 수 있지만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죠. 만약 선순위 세입자들의 전세보증금을 확인하지 못한 상태에서 경매로 집이 넘어간다면 자칫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또 다세대가 다가구와 다른 점은 분양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다세대 주택은 개별등기가 가능하지만, 다가구 주택은 주인이 한 사람에게만 등기가 나기 때문에 분양이 불가능합니다.
 
  • 김응태

  • 뉴스카페
  •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