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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응태

거래하기 전에 알아두자(4)

임대차 전세금 떼이지 않기

2018-05-07 12:55

조회수 : 3,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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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시장의 큰 흐름 중 하나는 '전셋값 하락'입니다. 세종시의 경우 올해 3월 기준 전세가격 변동률이 지난해에 비해 8% 이상 하락했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전셋값이 급변동하면 여기저기서 문제가 터집니다. 왜냐하면 세입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상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전세가격이 하락하는 시기에 임대료 보증금 반환 관련 소송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임대차 계약 종료를 앞두거나 전월세 주택을 알아보는 분들을 위한 예방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계약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면 주택담보대출금 등 채권최고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깡통주택이 우려되는 주택은 대개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친 금액이 매매가의 80%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만약 등기부등본을 확인 했는데, 채권 최고액과 전세금이 집값의 80% 이상이라면 계약을 조심해야 합니다. 
 
서울 송파구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뉴시스
두 번째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놓는 것입니다. 계약을 하고 나서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우선 변제를 받기 위해선 전입신과 확정일자를 미리 받아놔야 합니다. 무엇보다 다세대-다가구 주택은 다른 세입자들도 있어 확정일자에 따라 전세권 우선순위가 결정돼서 빠르게 하는 게 좋습니다.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 관활 주민센터에 가 전입신고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또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 법원 등기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입니다.등기부등본을 확인해도 나중에 계약하고 나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요. 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만료 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대신 보증보험사가 전세금을 지급해주는 보험 상품입니다. 
전세금반환보증 상품은 HUG주택도시보증공사, SGI서울보증보험을 통해 가입할 수 있습니다. 반환보증보험 가입은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또 보증금 한도는 수도권 7억, 지방 5억입니다. 보증기간은 보증서 발급일로부터 전세계약기간만료일 이후 1개월까지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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