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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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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정보 제공 '주가 조작'한 유사투자 자문업체 대표 집유 확정

대법, 징역 3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3억 선고 원심 유지

2018-04-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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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특정 회사의 주식을 다량 매수한 뒤 투자자들에게 허위정보를 제공해 주가를 조작한 유사투자자문업체 대표에게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대표이사 김모씨의 상고심에서 김씨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은 "유사투자자문업자라 하더라도 상장증권 등에 대한 투자판단 또는 상장증권 등의 가치에 관하여 조언을 하면서 소정의 시장 오도행위를 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투자 조언을 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 2심도 김씨의 행위를 시세조종으로 판단해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김씨가 특정회사의 주식 매매를 유인할 목적으로 시세가 자기의 시장 조작 때문에 변동한다는 말을 유포했다"며 "이는 주식 매매에 있어 중요한 사실인 경영 참여에 관해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하는 표시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자본시장법 해석ㆍ적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씨는 2009년 8월부터 10월까지 자신과 회사의 명의로 K사 주식의 다량 매수한 뒤 그가 대표로 있는 L경제연구 인터넷 회원들에게 K사의 주가가 폭등할 것이니 매수하라고 단정적으로 추천했다. '물량 잠그기'를 하면 주가가 상승해 3만원대까지 갈 수 있다거나, 우리가 사실상 대주주여서 주가를 좌우할 수 있으니 계속하라는 취지의 글 등을 인터넷 증시 게시판과 포털사이트 등에 지속해서 게시했다.
 
김씨는 또 K사의 경영에 참여할 의사나 이를 실현할 구체적 방안 등이 없었음에도 대학동문에 불과한 대표이사와 마치 가까운 사이인 것처럼 강조했다. 그는 회원들을 대리해 회사 경영에 참여해 주가에 악양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관리하겠다는 글을 같은 방법으로 지속해서 올렸다.
 
실제 K사의 주가는 2009년 10월 23일 종가 1505원이다가 2010년 1월 5일에는 9300원까지 급등했다. 이후 김씨는 주가 하락을 예상했음에도 회원들에게는 주식을 2012년까지 보유할 것을 강조한 반면 자신은 그 대부분을 매도해 현금화했다. K사의 주가는 2010년 1월 6일 1만450원까지 상승했다가 급락해 2010년 7월30일에는 3385원이 됐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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