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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세무사 자격 변호사 세무대리 제한한 법조항 위헌"

헌재 "직업선택의 자유 침해"…6대 3 헌법불합치 결정

2018-04-26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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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세무사 자격이 있는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를 금지한 세무사법 6조 1항 등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03년 12월31일 부터 2017년 12월31일까지 사이에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변호사도 세무조정업무 등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세무사자격 보유 변호사의 세무사 업무를 금지한 세무사법 해당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서울고법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6대 3의 의견으로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동일한 취지를 담고 있는 같은 법 20조 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과 세무조정업무를 금지한 법인세법 60조 9항 3호, 소득세법 70조 6항 3호에 대해서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는 “해당 법조항에 대한 단순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일반 세무사의 세무사 등록에 관한 근거규정이 사라져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한 변호사까지 세무조정업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상태가 발생한다”고 설명하고, 국회가 법을 개정해 해당 법조항의 위헌성을 제거할 때까지 잠정 적용하도록 ‘헌법 불합치’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해당 법조항은 국회가 개정할 때까지만 효력을 유지하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서는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하는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렇지만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심판대상 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는 의미를 상실시키고 있다”면서 “소비자에게는 세무사, 공인회계사, 변호사 중 가장 적합한 자격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세무대리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에 보다 부합한다는 점에서 심판대상 조항은 침해의 최소성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심판대상 조항에 따르면, 변호사는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게 되고, 그렇다면 심판대상 조항은 법익 균형성도 갖추지 못해 결국 과잉금지 원칙까지 위반함으로써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기 때문에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이진성 소장과 안창호·강일원 재판관은 “심판대상조항은 부실 세무대리를 방지함으로써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한편,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 등을 도모하기 위해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에 대해 법률사무로서의 세무대리 외의 세무대리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이는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등을 충족해 헌법에 합치되다”고 합헌의견을 냈다.
 
조 모 변호사는 제4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한 뒤 2008년 10월 세무대리업무 신규등록처분을 받고 세무대리를 해오다가 등록 유효기간이 다가오자 업무등록 갱신을 신청했다. 그러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세무사법 6조 1항 등을 근거로 “제청신청인은 당초부터 세무대리를 할 수 없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졌다”며 신청을 반려했다.
 
조 변호사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심이 계속되는 도중 재판부에 “심판대상 조항들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앞서 세무사법은 1961년 9월 제정 당시부터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자동 부여하고 세무사등록부에 등록하면 세무사로서 세무대리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2003년 12월31일 세무사법이 개정돼 세무사 자격을 가진 자 중 세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즉 일반 세무사만 세무사 등록부에 등록하도록 했다. 다만, 개정법 시행일인 2003년 12월31일 당시 세무사 자격을 가진 변호사와 사법연수생, 사법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개정 전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사등록부 등록과 세무대리를 인정했다.
 
헌법재판소 청사. 사진/헌재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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