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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지

'문건 유출' 정호성 1년6개월 실형···'박근혜 공모' 첫 확정

대법, 문건 47건 중 14건 유죄 판단

2018-04-26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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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국정농단 주범인 최순실씨에게 청와대 기밀 문건을 유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징역 1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진행 중인 국정농단 재판 가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범으로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1월부터 2016년 4월까지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최씨에게 공무상 비밀 내용을 담고 있는 대통령 해외방문 일정표, 국무회의 말씀자료 등 청와대 문건 47건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6년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출석하지 않았고, 동행명령을 두 번 거부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1심과 2심은 정 전 비서관이 47개의 문건 중 33건의 문서를 제외한 14건을 전달한 것과 국회에 출석 및 동행명령을 거부한 것에 대해 유죄 판단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나머지 문서 33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물건이 아님에도 추가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위법하게 정보를 수집해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대통령 당선인을 위해 중국에 파견할 특사단 추천 의원을 정리한 문건은 비밀로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직무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검찰이 압수한 나머지 33건의 문건은 압수수색 영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기 때문에 유죄로 판단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시절 청와대 비서관 정호성이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의혹 관련 5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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