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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결정 불복한 유진기업, 결국 법적 절차 밟아

20일 중기부에 행정소송 제기…업계 "당장 사업하겠다는 의지 드러낸 것"

2018-04-26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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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유진기업(023410)이 중소벤처기업부의 사업 유예 결정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상공인업계와의 갈등국면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오랫동안 사업을 준비해온 유진기업은 중기부 결정에 따를 경우 손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업계는 정부가 결정한 유예기간을 지키지 않겠다는 유진기업의 행태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26일 중기부에 따르면 유진기업은 지난 20일 중기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29일 중기부가 유진기업의 계열사인 이에이치씨(EHC)의 에이스 홈센터 서울 금천점 개점을 3년 연기하라고 한 데 대해 법적으로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중기부 결정이 불합리하다고 판단해 법적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의 여론을 감안할 때 개점을 강행하기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협의는 끝났고, 사안에 대해 최종적으로 법원이 판단할 것"이라며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사업을 계속하겠다는 입장인 것 같은데 중기부는 합당한 판단이었다는 점을 들어 절차대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진기업이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받겠다고 결정함에 따라 사안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졌다. 1심은 1년 내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만 만일 패소할 경우 중기부는 항소와 상고를 거치겠다는 입장이다. 소송이 대법원까지 이어진다면 최소 2~3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유진기업의 골목상권 침탈에 문제를 제기했던 산업용재업계는 행정소송이 정부와 유진기업 간의 문제여서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행정소송을 통해 법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 노력한다는 명분이 있다 해도 애초부터 정부 권고안을 무시한 것부터 문제라는 지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 기간에 업계에서 준비를 잘 한다면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는데 유진기업은 소송을 통해 당장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며 "매장 영업시간을 보면 새벽 6시부터 문을 연다. 소매업만 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새벽 인력시장에 나가는 기술자들을 상대로 하겠다는 것이어서 유진기업을 신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밝혔다.
 
유진기업은 이번 소송과 관련한 질문에 별도로 대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유진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하면서 소상공인업계와의 갈등국면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26일 송치영 산업용재협회 비대위원장이 국회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다. 사진/한국산업용재협회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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