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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훈

교육부·학비연대, 5년 만에 단체협약 체결

전국 560여 명 근로자 대상·공립학교 수준 근로조건 개선

2018-04-26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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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각급 학교에서 교육 및 행정업무를 맡는 학교회계직원의 근로여건이 개선된다.
 
교육부는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등 3개 단체가 참여하는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학비연대)와 유급휴일 신설과 연차휴가 확대 등을 포함한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학교회계직원은 각급 학교에서 교육 및 행정업무를 지원하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로 현재 국립학교에는 교무지원, 과학지원, 전산지원, 행정지원 등 직종에 560여 명이 근무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노사 갈등으로 인해 매년 반복되는 학교 현장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부처-노동계 간 소통을 강화했다”며 “조합 활동, 근로조건 등 460개 조항의 요구안에 대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 내용을 모색해 의견차를 좁혔다”고 말했다. 
 
이번 단체협약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과 본문 110개 조문, 부칙 6개 조문으로 구성됐으며 기존에 없던 연 4일 이내 유급휴일을 보장했다. 유급병가는 연 14일에서 21일로 확대하고, 방학 중 비근무자 연차휴가 역시 연 10일에서 12일로 확대했다. 질병휴직도 최대 2년까지 보장하고, 육아휴직은 1년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지난 2015년부터 교육부와 학비연대는 매년 처우개선에 관한 임금협약을 체결해 왔다. 하지만 조합 활동 보장과 휴일, 휴가, 휴직 등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합의한 것은 이번 단체협약이 처음이다. 이번 단체협약 체결에 이르기까지 노사 양측은 2013년 5월 제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지난 3월까지 약 5년 간 200회 이상 실무교섭 및 협의를 거쳤다. 
 
그간 교육부는 국·공립학교 학교회계직원의 고용안정·처우개선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학교 관계자들의 이해 충돌과 인력 운영의 효율성 저하 등 부작용에 대한 우려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해 9월 발표한 ‘교육분야 비정규직 개선방안’을 통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함에도 공립학교에 비해 낮은 처우를 받았던 국립학교 학교회계직원에 대해 올해부터 공립학교 수준으로 처우 개선을 약속한 바 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학교에서 일하는 모든 분들의 노동이 존중받고 차별이 개선되는 계기”라며 “노사 간 신뢰를 유지하여 앞으로도 함께 협의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등 관계자들이 지난해 10월9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학교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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