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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 2·3인실 건보 적용

병실료 부담 최대 50% 줄어…일반병상 확보 비율도 상향

2018-04-26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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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의 후속조치로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2·3인실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환자가 내야 하는 병실료 부담률은 기존 100%에서 30~50%로 줄어든다.
 
26일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실(4~6인실) 부족으로 인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상급병실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국민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복지부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병상가동률이 95% 내외로 높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의 여유가 항상 부족해 원치 않는 상급병실 입원이 많았다. 특히 상위 5개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약 84%의 환자가 일반병실이 없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고가의 상급병실을 이용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중증환자가 주로 입원하므로 건강보험을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령 개정을 거치면 7월부터 42개 상급종합병원, 298개 종합병원의 2·3인실 1만5000개 병상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상급병실을 이용해야 하는 환자의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대형병원과 2·3인실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병원 규모와 인실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30~50%까지 차등화했다.
 
본인부담률은 상급종합병원 2인실 50%, 3인실은 40%, 종합병원은 2인실 40%, 3인실 30%가 적용된다. 아울러 이런 취지를 살리고자 일부 환자군에 대한 본인부담률 특례 조항이나 본인부담 상한제도 적용되지 않는다.
 
2·3인실에 대한 보험적용으로 일반병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일반병상 확보 의무비율도 상향된다.
 
현재 일반병상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병원별로 전체 병상 중 일반병상을 7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향후 2·3인실까지 일반병상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80%로 상향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과 의원의 2·3인실 보험적용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돼 심층적인 의견수렴을 거친 후 연말까지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며 "2·3인실의 가격과 환자 부담 비용 등은 6월까지 검토한 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시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 예고 기간에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로 제출하면 된다. 입법예고 기간은 시행령은 5월 16일까지, 시행규칙과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은 5월 21일까지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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