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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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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보복 혐의' 안태근 전 국장 불구속 기소

2018-04-2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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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인사에서 인사권을 남용한 의혹을 받는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은 안 전 국장을 인사권 남용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서울중앙지법에 불구속 기소했다고 25일 밝혔다.
 
안 전 국장은 지난 2015년 8월 자신이 성추행한 서지현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 내도록 하는 등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검찰 인사 등을 총괄하는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다.
 
조사단은 지난 16일 안 전 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사실관계나 법리적인 면에서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다툴 부분이 많다"며 "현재까지 이뤄진 수사 내용과 피의자 주거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 13일 서지현 통영지청 검사를 성추행하고 인사 보복을 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안 전 국장을 구속기소 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다. 앞서 열린 회의에는 피해자인 서 검사 측 대리인과 안 전 국장 변호인이 출석해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조사단은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해 구속 기소 수순에 돌입했다. 조사단은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두 달이 넘는 기간 동안 수사했던 상황을 고려해 영장을 재청구 하지 않고 불구속 상태로 기소했다.
 
조사단은 출범 이후 안 전 국장을 세 차례 소환 조사했으며, 지난달 6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중간 수사결과를 보고하면서 안 전 국장에 대한 영장 청구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문 총장은 직권남용 혐의 범죄구성요건에 집중해 보완하라고 지시했고, 조사단은 이후 한 달간 추가 수사를 했다. 안 전 국장의 성추행 의혹은 공소시효가 지나 형사처벌이 어려우나, 조사단은 성추행 사건 이후 안 전 국장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서 검사를 통영지청으로 발령냈다고 보고 있다.
 
후배 여검사 성추행 및 인사보복 의혹을 받고 있는 안태근 전 검사장이 18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건물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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