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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석

(현장에서)최고금리 인하보다 불법사금융 피해대책 우선돼야

2018-04-2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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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 김형석 기자
'5분대출 365일 24시간 상담 가능', '비밀 절대보장 일수' 등 최근 들어 불법 사금융 전단지가 많아졌다. 법정 최고금리가 3년 만에 34.9%에서 24%로 10%포인트 이상 낮아지면서 저축은행과 대부업체에서 저신용자들의 대출 승인을 거절하면서 기존 소액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저신용자들이 불법 사금융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대부업은 통상 10%대의 금리에 자금을 조달하고 고객에게 20%대 중반 이상의 금리로 대출을 해준다. 10%의 수익이 날 수 있지만, 사실상 이마저도 여의치가 않다. 채권 회수와 관리비, 교통비, 추심비 등이 포함된 많은 인건비를 감수해야 한다. 직원 1명이 관리할 수 있는 금액도 3억원대에 불과하다. 그만큼 많은 직원을 고용해야 한다. 인지도가 없어 통상 대부업계에서는 대출잔액의 10% 이상을 광고에 투자해야 한다.
 
대출자의 상환능력이 떨어지다 보니 10명 중 2~3명은 파산신청을 한다. 빌려준 돈의 20%가량은 받을 수도 없다.
 
대부업체의 폐업이 늘어나면 피해는 취약한 금융소비자에게 피해가 가게 된다. 폐업한 대부업체가 지자체와 금융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불법사금융으로 흘러갈 경우 금융소비자의 피해는 클 수밖에 없다.
 
앞서 지난 2016년 3월 34.9%에서 27.9%로 인하됐을 당시에도 대부업 이용자수는 감소한 반면, 불법사금융 이용자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원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업 최고금리가 27.9%로 인하된 해 대부업 이용자는 18만명 감소(268만명→250만명)했다. 반면, 같은 기간 불법사채 이용자수는 43만명으로 전년도(33만명)에 비해 무려 30.3%나 증가했다.
 
불법 사금융 피해 사례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최근에는 연 4400%의 이자를 챙기며 '장기를 팔아서라도 돈을 갚아라'라고 협박한 불법사채업자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들은 '30·50·70만원 대출 일주일 후 50·80·100만원 상환' 방식으로 약 5300명으로부터 최고 연 4400%의 이자를 받으며 무등록대부업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불법 사금융 규모가 확대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금융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대부시장 저신용자 배제규모의 추정 및 시사점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하락할 경우 최소 신용 7등급 이하의 저신용자 65만명이 대부대출 이용이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가 법정 최고금리를 인하한 이유는 저신용자 등 금융취약계층의 금리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정작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된 이후에는 단 100만원도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기존 정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이들 금융취약계층에 대한 본질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김형석 기자 khs8404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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