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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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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경수 의원 보좌관 '김영란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

2018-04-25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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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드루킹' 김모씨와 돈거래를 한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전직 보좌관 한모씨가 피의자로 입건됐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은 한씨를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피의자로 입건해 계좌추적에 나서고, 오는 30일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출석을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해 9월 김씨가 운영한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의 핵심 회원 김모씨(필명 '성원')에게서 현금 500만원을 전달받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성원' 김씨는 최근 경찰 조사에서 '드루킹' 김씨가 구속된 직후인 지난달 26일 이 돈을 돌려받았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한씨가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청탁금지법 8조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피의자로 입건했다. 경찰은 한씨를 조사해 500만원 수수 외에 정치자금법 위반 등 다른 혐의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경찰은 최근 검찰에 한 씨의 자택, 휴대전화, 통화 내역, 김 의원 의원회관 사무실, 경남 김해 지역구 사무실 등 5건의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으나, 통화 내역을 제외한 나머지 영장은 기각됐다. 검찰은 강제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등을 사유로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면서 검찰은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검찰 관계자는 "강제수사는 밀행성이 생명인데 영장 신청이 기각됐으면 보강해서 재신청할 문제이지 대외에 공표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안철수(왼쪽 두번째부터) 서울시장 후보, 유승민, 박주선 공동대표가 지난 22일 서울 광화문 '더불어민주당원 불법댓글공작 규탄 천막농성장'을 찾아 댓글조작 진상규명과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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