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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교수에 텀블러 폭탄' 연세대 대학원생 항소심 징역 2년

"죄질 매우 좋지 않아"…1심과 같은 형량

2018-04-2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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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사제 폭발물을 만들어 갈등을 빚은 논문 지도교수를 다치게 한 연세대 대학원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는 25일 폭발성물건파열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열고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텀블러가 형법에서 말하는 폭발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폭발 가능성이 있고 신체 중 위험이 발생했으면 폭발물에 해당한다. 대법원 판례도 그렇다"며 "피고인의 폭발물 제작 후 폭발 작용이 발생해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으므로 텀블러는 폭발성 있는 물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초범이며 폭발물 위력이 그다지 크지 않았고, 상해 정도도 심각하지 않다"면서도 "지도교수에게 질책을 받자 모멸감을 느껴 보름의 준비 기간을 거쳐 폭발물을 제작하고 의도대로 상해를 입혔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의 행동은 사회에서 요구되는 범위를 훨씬 더 벗어난다. 테러 범행에 대한 불안이 늘어나는 시점에서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해 모방 범죄를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 텀블러와 나사못 등을 이용해 만든 사제 폭발물을 연세대 기계공학과 A교수 연구실 앞에 놓고 가 이를 열어 본 A교수 얼굴에 2도 화상 등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는 이 사건 전에도 A 교수를 다치게 하려고 한 적이 있다.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연세대학교 연구실 폭발물 피의자 김모씨가 지난해 6월15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경찰서에서 법원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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