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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찬

볼빅, '비비드' 상표 독점 사용 못하게 돼

2018-04-2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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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우찬 기자] '비비드'라는 컬러 골프볼로 잘 알려진 볼빅이 '비비드'라는 상표를 독점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됐다.
 
2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특허청은 볼빅이 엑스페론골프를 상대로 낸 상표등록 이의신청 소송에서 엑스페론골프 손을 들어줬다.
 
엑스페론골프가 출원한 상표인 '엑스페론 비비드'와 '엑스페론 파스텔'을 등록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볼빅은 이 상표들이 자사가 등록한 상표인 '볼빅 비비드'와 '볼빅 파스텔'과 유사하므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특허청은 '비비드'와 '파스텔'은 양사가 그 앞에 붙인 회사명과 떼어서는 특정 회사나 제품을 지칭하지 못한다며 볼빅의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볼빅은 지난해 12월 무광택 컬러 골프볼 특허가 취소된 데 이어 올해는 해당 제품군의 주력 상품명인 '비비드'마저 독점으로 쓸 수 없게 됐다. 볼빅은 앞서 엑스페론골프가 자사 무광택 컬러 골프볼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며 수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엑스페론골프는 볼빅의 디자인 특허가 취소됨에 따라 다른 골프볼 업체도 올해 초 같은 제품군을 출시했으며, 업계에서는 무광 컬러볼 출시를 계획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엑스페론골프는 무게 중심을 찾은 골프볼로 미국과 일본 등 해외에서 먼저 알려진 국산 골프볼 업체다.
 
이우찬 기자 iamrainshin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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