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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의혹 '금수저' 268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 대상자 자금원천 추적…직계존비속 자금흐름도 조사

2018-04-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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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한고은 기자] 국세청이 편법증여로 고액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24일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음에도 고액 예금을 보유하거나, 고액 전세 및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미성년자 등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이번 조사를 통해 고액재산가들의 세부담 없는 부의 이전행위에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조사대상은 소득 등 자금원천 없이 부모 등으로부터 자금을 변칙적으로 증여받아 고액의 예금·주식 등 금융자산을 보유한 미성년자 151명, 마찬가지로 자금원천 없이 변칙증여를 받아 고가아파트를 취득하거나 고액의 전세에 거주하는 연소자(20~30대) 77명, 차명주식 등을 이용 경영권을 편법으로 승계한 법인 40곳 등 총 268명이다.
 
개인병원 원장 A씨가 병원 수입금액 탈루 자금 10억원을 미성년 자녀의 증권계좌로 이체하고, 고가의 상장주식을 매수해 주식을 증여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또 아버지가 대표인 회사에 근무하는 20대 후반 B씨는 아버지로부터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고 서울 성동구 소재 아파트를 17억원에 취득한 뒤 증여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개발사업 관련 회사 내부정보를 활용해 미성년자인 손주에게 미리 주식을 증여해준 모 그룹 사주도 세무조사 대상에 올랐다.
 
국세청은 조사대상자 본인의 자금원천을 추적하고, 필요시 직계존비속의 자금흐름과 기업자금 유출 및 사적유용, 비자금 조성행위까지 폭넓게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개인병원 원장 사례와 같이 증여자의 사업소득 탈루여부 등 자금 조성경위와 적법성도 따질 예정이다. 차명계좌로 밝혀지는 경우 금융소득 차등과세(세율 90%)와 과징금 부과 대상으로 조치하고, 부정한 방법에 의한 탈세 사례가 밝혀지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고발도 이뤄질 예정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대기업·대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등 세금탈루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공정한 사회구현을 위해 세법에 따른 성실한 세금신고와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24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소득 등 자금원천이 없이 고액 예금을 보유하거나 고액 전세, 고가 아파트를 취득한 미성년자 등 26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히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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