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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무료 대행 실시

연간 이자·배당 소득 2000만원 초과 고객 대상

2018-04-23 17:58

조회수 : 2,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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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경남은행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을 맞아 내달 31일까지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무료대행서비스’를 제공한다고 23일 밝혔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연간 이자와 배당 소득의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에 부동산임대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연금소득·기타소득 등 다른 소득을 합산,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과된다. 연간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금융회사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나 원천징수 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타 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만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무료대행서비스는 지난해 경남은행에서 발생한 과세금융소득 1000만원 이상인 고객 가운데 타 금융기관 이자 소득과 배당 소득을 합쳐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대상 고객이면 이용 가능하다.
 
신청은 가까운 경남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와 관련된 안내를 받은 후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서류 제출 후에는 경남은행과 제휴 맺은 최&정&안 세무회계가 신고를 대행하게 된다.
 
김천도 WM사업부장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 내에 금융소득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 추가 납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한다"며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 무료대행서비스를 이용해 복잡한 세무 신고 절차와 비용 부담을 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경남은행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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