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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시험성적서 조작 혐의' 포르쉐·BMW 관계자 기소

사문서위·변조 등 혐의

2018-04-23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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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배출가스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포르쉐코리아㈜, BMW코리아㈜ 관계자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박철웅)는 지난 13일 포르쉐코리아 법인과 인증 담당 직원 김모씨 등 3명을 사문서위·변조와 위·변조사문서행사·위계공무집행방해·대기환경보전법 위반·관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포르쉐코리아는 지난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제작차 인증을 받아 국내에 판매한 차량의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30여장을 위·변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인증받거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한 차량 2000여대를 수입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9일 BMW코리아 법인과 인증 담당 전 직원 이모씨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BMW코리아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배출가스 시험성적서 51종을 변조해 국립환경과학원에 제출하고, 시험성적서를 조작해 인증받거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인증받은 것과 다른 부품으로 제작한 차량 2만9800여대를 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배출가스 시험성적서가 위조되면 배출 허용 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인증 취소 사유가 된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은 크기, 위치, 촉매 성분 등에 따라 성능이 달라질 수 있어 다른 부품이 적용되면 변경 인증을 받아야 한다. 환경부와 서울세관은 지난해 11월 이들 2개사와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 대해 인증 취소, 과징금 처분 등 행정 조처한 후 검찰에 고발했다.
 
BMW X6 M50D 위조 서류. 사진/환경부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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