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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공사 입찰 담합 5개 업체 적발…공정위, 검찰 고발

대우건설 발주 공사에서 짬짜미…대경산업등 5개사, 총 과징금 3.9억원

2018-04-22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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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대규모 교량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모의하고 담합한 대경산업 등 5개 업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22일 공정위는 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사와 투찰 가격을 정한 대경산업과 대창이엔지, 삼영엠텍, 엘엔케이시설물, 태명엔지니어링을 적발해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하고 3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고발대상은 대경산업과 대창이엔지, 삼영엠텍이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들은 지난 2013년 대우건설이 발주한 23억6700만원 규모의 전남 신안군 압해-암태 교량받침 제작·설치 공사 입찰에 참여했다. 이들 5개 업체는 저가 수주를 막기 위해 입찰 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가격, 그리고 수주 이후의 공사 물량을 합의했다.
 
이를 통해 총 공사비 가운데 엘엔케이시설물이 8억1700만원, 대경산업이 1억5500만원, 대창이엔지 3억원, 삼영엠텍 8억5000만원, 태염엔지니어링이 2억4500만원을 챙겼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공과정에서 공사비가 예상을 초과함에 따라 증가된 공사비를 피심인들이 분담함으로써 각사의 이익 배분금액이 다소 변경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교량받침은 교량의 상부구조와 하부구조의 접점에 들어가는 부분으로 교량의 상부에서 발생하는 하중을 하부구조에 전달하는 장치다.
 
이들은 엘엔케이시설물을 낙찰 예정사로 정했고, 나머지 4개 업체는 낙찰예정사보다 높게 투찰금액을 합의했다.
 
이들은 업체 선정 후 낙찰 받은 업체가 다른 업체에게 하도급을 주는 방식으로 이익을 배분했다. 엘엔케이시설물은 시공 및 관리, 대경산업은 기술지원, 대창이엔지는 부자재 공급, 삼영엠텍은 교량방침 주자재 공급, 태명엔지니어링은 기술지원을 맡았다.
 
공정위는 엘엔케이시설물에 과징금 1억3200만원을, 나머지 업체들에게는 각각 6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가 교량받침 제작·설치공사 입찰에서 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며 "공정위는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교량받침 개요도.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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