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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이유서 받지도 않고 '징역형'…'엉터리 항소심' 3건 파기환송

엉뚱한 곳에 소환장 보내고…국선변호인 신청 확인도 않고 "유죄"

2018-04-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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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영지 기자] 기본적인 재판절차를 지키지 않은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잇따라 파기환송 당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변호인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기도 전에 재판을 진행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다시 심리하라며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0일 밝혔다.
 
대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소란행위를 벌이다가 경찰에 긴급체포돼 조사를 받던 중 마약 흡입 사실이 드러나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무죄를 주장하며 즉각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항소이유서를 받기도 전에 미리 선고기일을 정했고, A씨가 항소이유서를 낸 뒤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요청했으나 이마저 거부하고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A씨가 상고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항소이유서 제출기간 만료 시까지 항소이유서를 제출하고 변론을 한 후 심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며 "제출기간 내에 항소이유서가 제출됐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소심 법원으로서는 변론을 재개해 항소이유 주장에 대해 심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원심 판단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같은 재판부는 항소 피고인의 국선변호인 신청을 확인하지 않고 그대로 재판을 진행해 징역 8개월을 선고한 항소심 판결도 파기환송했다.
 
피고인 소환장을 엉뚱한 곳으로 보내놓고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항소심도 대법원에서 깨졌다. 사기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항소한 B씨는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관계로 항소심 재판부의 소환사실을 몰랐는데도, 재판부는 B씨가 출석하지 않자 그의 소재를 찾기 위한 별다른 조치 없이 궐석재판으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항소이유서에 첨부된 소견서 상 피고인의 병원 연락처 등을 확인하지 않고 피고인의 주거나 사무소 등을 알 수 없다며 피고인 없이 판결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시스
최영지 기자 yj11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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