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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기철

부하 성폭행, 목숨 끊게 한 해군대령 징역 15년

법원 "피해자·유족 고통 커…군 단결·사기·명예에도 해악"

2018-04-19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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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부하 여군장교를 성폭행해 스스로 목숨을 끊게 만든 해군대령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은 19일 성폭행혐의 등으로 기소된 해군대령 A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과 신상정보공개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항소심 단계에서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 사건 범행은 상관의 지위와 권한을 악용한 중대한 성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와 유족에게 고통을 준 것은 물론 군의 단결과 사기, 명예에도 해악을 끼친 행위이므로 중형으로 엄단할 필요성이 여전히 크다“고 판시했다.
 
해군본부 소속인 A씨는 지난해 자신과 함께 근무하는 부하 여군장교인 B대위를 성폭행했고, B대위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다가 같은 해 5월 자신의 숙소에서 목을 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A씨의 범행은 군 검찰이 B대위의 사망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친구 C씨의 진술로 드러났다.
 
군 검찰은 C씨로부터 ‘B대위가 직속상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해 괴로워 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A씨를 긴급 체포했으며, 구속기소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7년에 신상정보공개 10년을 선고했다.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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