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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길 가로막는 1순위는 ‘불법주차’

권익위, 점자블록 민원 분석…"계속 신고해도 개선 안돼"

2018-04-19 15:56

조회수 : 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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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용준 기자] 시각장애인의 보행을 돕고자 설치된 점자블록을 막는 장애물 1순위는 불법주차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앞두고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시각장애인 보행편의시설인 점자블록 관련 민원 1672건을 분석해 19일 발표했다.
 
최근 3년간 점자블록 민원은 2015년 월 평균 58.7건에서 2017년 39건까지 감소하다가 2018년 46건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민원유형별로는 ‘점자블록 파손 신고’가 61.0%(1020건)로 가장 많았으며, ‘점자블록 가림 신고’(11.1%, 185건), ‘점자블록 재설치 요구’(8.7%, 146건), ‘미설치지역 설치 요구’(7.8%, 130건), ‘각종 질의·건의 등 기타’(11.4%, 191건) 등이었다.
 
민원대상이 된 점자블록의 위치는 횡단보도가 85.5%(777건)로 가장 많고, 지하철 역사(3.2%, 29건), 버스정류장(3.0%, 27건), 공공시설(2.0%, 18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점자블록의 기능을 방해하고 있는 것은 ‘불법주차’(52.4%, 97건)가 가장 많았다. 한 민원인은 “시각장애인복지관 정문 앞 인도위에 불법주차된 차량이 시각장애인 점자블록을 막고 있어 시각장애인들이 이동을 하다가 차량에 많이 부딪혀서 다치고 있다. 여러 번 신고를 해도 개선되지 않으니 강력하게 단속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어 광고물 등(13.0%, 24건), 노점(7.6%, 14건), 볼라드(6.5%, 12건) 등의 순이었다. 또 점자블록을 가리는 시설물에는 버스정류장, 소화전, 시민공간 등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시설물이 있는 경우도 있었다. 다른 민원인은 “정류장 근처에 ‘이글루’라고 비닐텐트가 있는데 점자블록 위에 설치됐다”며 “이런 식의 행정은 점점 시각장애인들의 활동 범위를 좁히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점자블록 파손 등 신고’ 민원은, ‘점자블록 파손’이 50.5%(515건)로 가장 많았고, ‘점자블록 침하’(15.9%, 162건), ‘점자블록 이탈’(4.4%, 45건), ‘점자블록 들뜸(3.4%, 35건)’ 등의 순이었다. 점자블록 재설치를 요구하는 사유로는 ‘방향 유도 오류’(40.4%), ‘점자블록 규격 불량’(20.5%), ‘점자블록 색상 문제’(8.9%), ‘미끄럼 방지 등 점자블록 재질 변경’(8.2%), ‘부적절 위치 설치’(6.8%)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분석결과를 장애인 보행 편의시설을 관리하는 자치단체 등 소관 기관에 통보해 파손 또는 잘못 설치된 점자블록, 다른 시설물에 가려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점자블록 등에 대한 점검과 적극적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교통약자의 이동권이 획기적으로 향상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수요자인 장애인 관련 단체 등과의 협업을 통해 제도적인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의 한 횡단보도 앞에 설치된 점자블록을 맨홀이 가로막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용준 기자 yjunsa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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