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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석

작년 월급 오른 직장인 840만명…이달 건보료 평균 13만8000원 더 낸다

2018-04-1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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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임은석 기자] 지난해 보수가 오른 직장인 약 840만명은 건강보험료를 평균 13만8000원 더 내야한다.
 
19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17년 보수변동에 따른 건보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달 직장인 건보료는 4월분 건보료와 함께 2017년에 부과되지 않은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고지된다.
 
2016년보다 2017년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추가 납부하고,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작년에 더 낸 보험료를 환급받는다. 올해부터는 직장인이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 한 달 치 보험료보다 많으면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5회 분할 고지된다.
 
직장인 1400만명의 2017년도 총 정산 금액은 1조8615억원으로 전년 수준이다.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만2973원으로, 1년 전 13만733원보다 약 1.7%(2240원) 증가했다.
 
보수가 늘어난 840만명은 직장인과 사업자 각각 1인당 평균 13만8000원을 내야 한다. 올해 가장 높은 정산보험료는 2849만원이다.
 
반대로 보수가 줄어 든 291만명은 직장인과 사업자 각각 1인당 평균 7만9000원을 돌려받는다. 올해 가장 높은 환급액은 2628만1000원이다. 보수에 변동이 없는 269만명은 정산보험료가 없다.
 
정산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25일 고지되며, 5월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정산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전년도에 냈어야 하는 금액을 올해 정산하는 것으로 보수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 당시 보험료를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했다가 후납 하는 성격"이라며 "정산보험료는 주로 사업장에서 연말연초에 지급되는 성과급, 연말상여금, 임금협약에 의한 임금정산액 등이 2017년 보험료에 반영되지 못해 발생한다. 소득에 따라 공정하고 형평하게 부과하기 위한 제도"라고 강조했다.
 
세종=임은석 기자 fedor0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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