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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주노동자 바다에 빠트린 비정한 선장…영상 입수

20대 베트남 청년 한국에서 지속적 인권침해…사업장 변경 요구에 도리어 금품 요구

2018-04-18 1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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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국내 어선에서 근무하는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가 한국인 선장과 동료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한 사실이 확인됐다. 선장은 이주노동자를 바다에 빠뜨리고 10여분 동안 방치했다.민주노총은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경찰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18일 <뉴스토마토>는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가 한국인 관리자와 동료로부터 폭행을 당한 영상을 단독 입수했다. 베트남 출신 이주노동자 응웬 지 탕(27)씨는 지난해 6월부터 한국인이 운영하는 갈치잡이 어선 '백호'에서 근무했다. 응웬씨는 같은해 5월 국내에 입국했다. 백호가 사실상 첫 근무지다. 
 
한국인 동료는 근무 직후부터 응웬씨를 폭행하기 시작했다. 응웬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서를 찾아 폭행 사실을 신고했다. 이듬해 1월 어선 사업주가 폭행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서 가까스로 합의가 됐다.  
 
사업자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이후에도 폭언과 폭행은 계속됐다는 게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지난달 29일 오후 선장인 A씨는 응웬씨를 밀어 제주도 바다 한가운데에 빠뜨렸다. 응웬씨는 10여분 동안 차가운 바다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고 민주노총 관계자는 설명했다. 응웬씨는 이 사실을 경찰에 알렸다. 응웬씨는 "생명의 위협을 느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선장 A씨는 "본인 혼자 바다에 빠져서 오히려 건져준 것"이라며 "폭행을 한 적도 바다에 빠뜨린 적도 없다"고 부인했다.  
 
지난달 30일 응웬씨는 사업장을 변경해달라고 사업주에게 부탁했다. 그러자 사업주는 기숙사에 있던 짐을 뺐고 쫓아냈다. 사업주는 사업장 변경을 원하면 500만원을 가져오라고 얘기했다. 응웬씨는 고용지원센터를 찾았다. 폭행을 당했기 때문에 사업장 변경을 요구했다. 하지만 고용지원센터는 경찰의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며 응웬씨를 돌려보냈다. 응웬씨는 한달 이내 사업장을 바꾸지 않으면 베트남으로 돌아가야 한다. 그는 현재 제주도의 한 이주노동자쉼터에서 요양 중이다. 
 
응웬씨가 사업장 변경을 요청한 이유는 외국인고용법 때문이다. 이 법은 이주노동자의 사업장 이동을 3년 동안 최대 3회까지 이동할 수 있게 제한했다. 사업장 이동은 사용자의 허가 또는 근무 중 폭언, 폭행, 임금체불 등을 당했을 경우 가능하다. 
 
한편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와 인종차별특별보고관이 사업장 이동 제한을 폐지하라고 한국 정부에 권고했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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