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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격 등록·요건 '깐깐'…'등록갱신제·표준계약서' 도입

2018-04-1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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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박진아 기자] 정부가 부실한 민간자격증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등록갱신제를 도입하고, 환불기준과 계약 해지사유 등을 포함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했다.
 
교육부와 국무조정실은 17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민간자격제도 관리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계속되는 취업난 속에서 취·창업을 위해 민간자격을 취득하려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지만, 민간자격 취득 과정에서 소비자 피해도 커지자 개선책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우선 정부는 민간자격 등록·유지 요건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일정기간 주기로 등록을 갱신하도록 하는 등록갱신제를 도입, 자격관리자의 운영의지가 없거나 시장수요가 부족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는 자격은 등록을 말소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자격기관 등 자격관리자가 등록폐지 신청을 하기 전까지 민간자격 등록이 유지됐었다.
 
또 소비자가 자격 취득 요건으로 특정 교습과정을 이수해야 할 경우 해당 교습과정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평생교육법' 등에 따른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등록과정에서 확인하는 절차도 신설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민간자격 응시원서를 접수할 때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표준계약서에는 환불기준, 계약 해지사유, 자격관리자의 귀책사유 및 의무사항 등을 포함시켰다. 또 자격관리자는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를 공시해 소비자가 응시 여부를 선택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했다.
 
소비자가 필요로 하는 민간자격 관련 정보공시도 확대된다. 자격관리자는 자격별 검정 기준, 검정과목, 검정방법 등을 정한 자격관리·운영 규정과 자격 응시자 수, 발급자 수 등 자격운영 현황을 공시한다.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은 자격관리자가 공시한 자료 등을 기반으로 민간자격 시장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민간자격정보시스템에 소비자 피해신고 창구도 개설하기로 했다.
 
한 민간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수험생 모습. 사진/뉴시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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