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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연

박 전 대통령, '공천 개입' 첫 공판도 불출석

19일 다시 진행…국정농단 공판처럼 궐석 진행 예상

2018-04-1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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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국정농단 사건' 혐의에 대한 항소심을 포기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별도 기소된 공천 개입 혐의 1심 첫 공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는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대통령에 대한 1회 공판을 열었으나 "재판부가 피고인에 출석을 통지하고 송달 절차를 밟았는데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피고인이 불출석할 경우 기일을 지정하고, 다음 기일에도 나오지 않으면 피고인이 없이 재판을 진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지금 재판을 진행하기는 어렵고 예정됐던 19일에 다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열고 재판 심리 사항을 사전에 조율했으나 이때도 박 전 대통령은 나오지 않았다.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는 준비기일이라 큰 문제는 없었으나 이날은 출석 의무가 있는 공판기일임에도 불구하고 끝내 재판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은 10여분 만에 끝났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구속 연장 후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며 자신과 관련된 모든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다. 특히 국정농단 사건 재판부로부터 지난 6일 징역 24년의 중형을 선고받고도 16일 재판부에 항소포기서를 제출하며 항소심에서도 재판 거부 행보를 이어갈 뜻을 분명히 밝혔다. 이에 따라 공천 개입 부분도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재판을 받던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4·13 총선 당시 이른바 '진박' 인사를 공천·당선시키기 위해 약 120회에 달하는 불법 여론조사를 진행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재직 시절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30억원이 넘는 국정원 특활비를 뇌물로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법 위반), 이병호 전 원장에게 요구해 이원종 전 비서실장에게도 1억5000만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로도 기소돼 별도로 재판을 받고 있다. 형사합의32부는 24일 특활비 수수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1회 공판을 연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난해 10월16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구속 연장 후 처음으로 열린 80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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