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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채

[카드뉴스] 이동통신비 원가,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맞다

2018-04-17 16:26

조회수 : 4,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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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동통신비 원가,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맞다
 
2)대법원이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원가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참여연대가 2011년 정부를 상대로 정보공개청구소송을 낸지 7년만입니다.
 
3)이동통신사들은 그동안 1, 2심 판단에도 불구하고 통신요금 원가 공개를 거부했지만, 이번 확정판결로 국민이 요구할 경우 이를 공개해야합니다.
 
4)참여연대는 2011년 방송통신위원회(현 미래창조과학부)에 이동통신사의 통신요금 산정기준 등 원가자료 정보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방통위는 통신요금 원가자료가 이동통신사의 영업비밀에 해당되는 사항이라며 거부했습니다.
 
5)이에 정부를 상대로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용•투자보수 산정관련 자료/이용약관 신고•인가 관련 심의평가 자료/전기통신서비스요금 산정 근거 자료 공개를 청구했습니다.
 
6)1심 – 정보에 일부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공개로서 얻는 공익적 이익이 더 크고, 실제 공개로서 이동통신사들이 입는 피해는 크지 않다.
 
2심 - 1심과 같은 취지로 판단하지만 통신비 원가 등 공개로 이동통신사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인건비나 접대비, 유류비 등 이동통신사의 수익이나 자산규모를 파악할 수 있는 정보는 공개를 제한한다. 공개되는 정보는 2005-2011년 5월까지 2•3세대 통신 서비스 기간으로 제한한다.
 
7)이번 사건의 쟁점은 세가지입니다.
원심인 항소심에서 정보공개의무를 인정한 정보가 충분히 특정됐는가
정부가 정보비공개결정을 하는데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가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가 비공개대상인가
 
8)재판부는 참여연대가 공개를 청구한 정보는 사회일반인의 관점에서 내용과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습니다.
  
9) 또한 피고가 원고의 정보공개청구에 이동통신요금과 관련한 총괄원가 액수만을 공개하는 것은 원가 관련 정보에 대해 비공개 결정을 하며 이유를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밝히며 소송이 진행된 다음 원가 관련 정보가 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10)또 본질적 문제에서 "이동통신서비스는 전파 및 주파수라는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양질의 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돼야 할 공익이 인정되어 국가의 감독과 규제 권한이 적절히 행사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11)약관 및 요금 관련 정보의 기본적 내용도 영업상 비밀이라고 보기 어렵고 공개되더라도 이동통신업자들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영업통계명세서에 적힌 분기별 가입자수, 회선수, 통화량 및 고용인원수 등의 정보가 영업 상 중요한 비밀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12)이번 판결은 공적 자원을 이용해 제공되고 국민 전체의 삶과 사회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동통신서비스의 특징, 이동통신서비스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되어야 할 필요성, 이를 위한 국가의 감독과 규제 권한 행사의 투명성 확보를 적극 고려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은채 인턴기자 apqq12@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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