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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상승기에도 월상환액 일정한 변동금리 주담대 나온다

최종구 금융위원장, 가계부채관리간담회 개최

2018-04-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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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이종용 기자] 은행권 공동으로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을 연내 출시한다. 금리 상승기에 대출자들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조치로, 금리가 올라 이자상환액이 늘어나면 원금상환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상환액을 유지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최종구 위원장 주재로 가계부채관리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가계부채 향후 대응 방안'을 발표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해 가계신용 증가율이 3년만에 한 자릿수인 8.1%를 기록해 장기추세치 목표를 달성하는 등 가계부채 증가세가 상당히 안정화 됐다"고 평가했다.
 
다만 "올해에는 금리상승에 따른 취약차주들의 상환부담 가중, 신용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의 빠른 증가세 등 다양한 위험요인이 도사리고 있다고 강조하며, 금융권의 적극적 대응을 당부했다"
 
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도 장기추세치(8.2%) 이내로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강화 ▲금리상승에 따른 리스크 요인 최소화 ▲기존 가계부채대책 후속조치 철저 이행 등 정책 주요 과제를 선정했다.
 
금융위는 우선 금리상승에 따른 차주들의 상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은행권과 협의해 변동금리 주담대의 월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금융상품을 연내 출시하기로 했다.
 
대출기준금리 변동에도 상환액을 일정하게 유지하며, 변동으로 발생한 잔여원금은 만기에 일시정산한다. 금리인상시 이자상환액이 늘어나면, 원금상환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상환액을 유지하며, 금리인하시는 그 반대 방식이다.
 
이와 함께 전체 주담대의 약 75%를 차지하는 은행 및 보험업권의 주담대 고정금리 목표비중을 상향 조정했다. 은행권은 지난해 45%에서 올해 47.5%로, 보험은 지난해 30%에서 올해 40%로 목표치를 올렸다.
 
금융위는 중도상환에 따른 금융회사 비용, 해외사례 등을 고려해 중도상환수수료 개선방안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변동금리대출이 고정금리에 비해 중도상환에 따른 금융회사 비용이 작은 만큼, 고정-변동금리 대출간 중도상환수수료율 또는 부과기간을 차등화 할 계획이다.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강화하기 위해 대출규모가 계획보다 빠르게 증가하는 금융회사를 '집중 관리회사'로 선정하고, 업권별 간담회나 현장점검 등을 통해 목표이행상황을 집중 관리하기로 했다.
 
민간 중심의 장기 고정금리 주담대 확대를 위한 커버드본드 활성화 방안을 내놓는 동시에 장기 모기지 시장에서 민간 금융사의 역할을 약화시켰던 적격대출 공급 규모를 12조원에서 11조원으로 축소한다. 적격 대출 공급액 가운데 일부는 은행의 커버드본드 발행 실적과 연계해 공급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총체적상환능력비율(DSR), 개인사업자대출 가이드라인, 예대율 규제 등이 도입되지 않은 업권에 관련 제도를 순차적으로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가처분소득 증가속도를 넘어서고 있고,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가계부채 문제는 금융, 부동산, 소비 등이 복합적으로 연결돼 있는 문제인 만큼 긴 호흡을 가지고 일관성 있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업권별 협회장이 참석하는 가계부채 관리 간담회를 열어 올 해 가계부채 위험요인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이종용 기자 yo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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